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 인준을 거쳐야 임명되기 때문에, 예고한대로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지면 이균용 후보자 임명은 무산됩니다. <br> <br>다급해진 대법원이 일일이 야당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계승하겠다는 문건까지 만들어 야당 설득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대응 문건을 만들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"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재판 중심의 사법정책을 계승하겠다"고 적힌 문건을 들고 특히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'김명수 체제'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정점식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달 20일)] <br>"소위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을 했습니다." <br> <br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 (지난달 20일)] <br>"판사의 성향이 어떤 쪽이든 판결은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무너진 측면이… " <br> <br>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br> <br>가결이 되려면 최소 35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 가결표가 필요합니다.<br><br>사실상 부결 당론인 민주당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하는데, 대법원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행정처는 또 대법원장 공백이 가져올 문제점을 거론하며 여론전도 펼친 것으로 전해쳤습니다. <br> <br>권한대행의 경우 업무 범위에 대해 선례가 없고, 그러다보니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나 전원합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겁니다.<br> <br>실제 1980년대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이철 <br>영상편집 이혜리<br /><br /><br />최수연 기자 newsy@ichannela.com